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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820호, 2007.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694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구합15071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12.05 선고 2012누34435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구합14075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