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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819호, 2007.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7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하여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환지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3재다4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02.07 선고 99나586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