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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819호, 2007.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①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 용수시설, 농어촌 도로, 농어촌 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배수·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의 면허·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④ 국가는 농지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간 대상 지역의 조사·결정 및 고시 등 농지 개발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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