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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749호, 2007.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6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82조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촌공사는 한계농지와 인접한 농지·임야 등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82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지 등을 매매할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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