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749호, 2007.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사업(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려면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受惠面積)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적부(適否)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이면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의 공고, 이의신청, 재정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3889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두373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