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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승인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한다)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6.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7의2.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8.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9.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관련 판례 

도시개발구역지정등무효확인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457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