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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별표 5의<%생략:별표5%>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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