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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시행자는 제19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가신청기간연장사유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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