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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 2007.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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