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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10.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시설설치·개선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53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설치·개선명령"이라 한다)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의 경우에는 1년,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설치·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설치·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치·개선명령의 이행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