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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10.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은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이내배출량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은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한다.

③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고,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4,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5,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6에 따른다.

④공동방지시설의 기본부과금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