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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7.10.17.] [법률 제8655호, 2007.10.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