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