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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7.10.17.] [법률 제8655호, 2007.10.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위헌소원등헌공제282호,493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7헌바363, 2019헌바403, 447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3.08.29 각하 2013헌마1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