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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10.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3(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 2)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 1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