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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10.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이 경우 과태료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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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두267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