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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10.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누816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