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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10.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관련 판례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대법원 2003.06.25 선고 2003구합2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