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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10.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8.11.14 2007마7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