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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에 따라 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징수 업무를 「」 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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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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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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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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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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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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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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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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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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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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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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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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