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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10. 5.]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위반사항을 직접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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