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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10. 5.]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관련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08.29 선고 2014두1069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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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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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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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