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33조 (종말처리시설의 종류) 제33조 (종말처리시설의 종류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법종제48조제2항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종말처리시설
3. 그 밖의 종말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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