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