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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10. 1.] [환경부령 제250호, 2007.10.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32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