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 조문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의 관리(수변구역의 순찰 및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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