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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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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