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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1호, 2007. 9. 6.,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9조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 산정 등)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가격은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따른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은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 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