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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직위공모)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04.18 선고 2016가단54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