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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