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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29호, 2007. 8.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샘물 개발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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