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