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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29호, 2007. 8.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