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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29호, 2007. 8. 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대법원 1998.02.26 선고 97카합613 판례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07.16 선고 98누2226 판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대법원 2002.04.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