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원본 조문
제3조 (적용의 예외등)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1999.3.31>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