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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77호, 2007.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敎科用圖書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6두65725 판례

수정명령취소

대법원 2015.04.02 선고 2013구합296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