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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77호, 2007.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學年制)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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