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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77호, 2007.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관련 판례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271호,533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7헌마602, 2018헌마49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4다48775 판례

상해 항소각공2009상,914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고단10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