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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77호, 2007.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學生의 懲戒)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판례 

징계무효확인의소

국회 2023.22.3 선고 2022다207547 판례

징계처분취소청구

국회 2022.12.1 선고 2022두391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