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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8. 1.28.] [법률 제8566호, 2007. 7.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2조 (公示送達)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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