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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8. 1.28.] [법률 제8566호, 2007. 7.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7조 (法人登記의 稅率)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본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관련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1

대법원 1985.01.25 선고 84구301 판례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대법원 1980.07.29 선고 80구11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8

대법원 1988.06.01 선고 88구2122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80

대법원 1988.02.17 선고 87구6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