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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보육개발원)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3.09.26 2002마4353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