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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6두643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