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관련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1도2761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0두52641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7.09.28 인용(취소) 2016헌마11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