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0789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12.28 합헌 2016헌바249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대법원 2013.05.02 선고 2013구합8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