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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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