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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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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01.25 위헌 2015헌마104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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