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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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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078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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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11.24 합헌 2016헌바156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13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