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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1.25 위헌 2015헌마1047 판례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헌법재판소 2016.01.12 각하(4호) 2015헌마1188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7.12.28 합헌 2016헌바249 판례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80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