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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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